우원식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특별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합니다.
2.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합니다.
3.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제위기에 대비하여 금융지원 체계를 수립합니다.
이 법률안은 코로나19를 포함한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금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치유하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비슷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