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 사항 확대:
-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및 대응지방비의 증가율과 산출 내역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2. 국회 제출 예산안 첨부서류 추가:
-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사업별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대응지방비 내역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3. 지방재정 부담 완화 노력:
- 이를 통해 국고보조사업의 확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증가하는 재정부담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명확히 파악하고 관리하여, 국고보조 예산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명히 하며 국회 심의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