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원 등 8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 방지 장치의 정의와 규정을 새로 만들어,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기계적 장치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2.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조건으로 운전면허를 주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운전면허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설치된 차량에 한해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3. 만약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달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치를 고의로 제거하거나 우회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 조항을 적용해 이러한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높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단순한 처벌 강화보다는 예방적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음주운전을 사전에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화된 예방 조치가 실제로 음주운전을 줄여 더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