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일명 '스쿨존')의 안전 관리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 수준으로 강화, 두 기관이 공동으로 안전조치 의무를 지도록 변경하려 합니다.
2.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을 점검하도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안전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고 다른 알맞은 안전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각 어린이 보호구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를 막고,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교통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여 이러한 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