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자동차 무면허운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반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처벌 수준이 훨씬 낮았습니다.
3. 개정안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이 자동차 무면허운전과 큰 차이가 없음을 고려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도로교통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