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대여 시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제한을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낮춥니다.
3. 개인형 이동장치에 음주 운전 시 처벌을 강화하여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관리 강화와 함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해당 법규를 엄격히 적용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