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등1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차장 출입구 주변에 차량을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현재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해당하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차기준을 명확히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3. 주차위반에 따른 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해당 위반으로 인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은 주차장 출입구 주변의 불법 주차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위반으로 인한 조치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일정 범위 내에서 주차를 제한하여 효율적인 주차 및 통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