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물운전 처벌 강화: 현행법에서 약물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처벌 형량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약물운전을 사전에 방지하고,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 현행법과의 차이: 현행법에서는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 형량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처벌 형량보다 낮기 때문에, 약물운전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약물운전 처벌 형량을 강화하여 보다 엄격한 처벌을 가하고자 합니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적용 확대: 약물운전자가 다른 사람에게 상해 또는 사망을 입힌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약물운전자에게 보다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모든 운전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