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보호자를 동승시키도록 요구하는 현행 규정에 따른 추가 비용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작은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영세 운영자들이 특히 이러한 지원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됨.
3. 이러한 지원 제도를 통해 영세 운영자들이 어린이 보호자 동승 의무를 이행하기가 더 용이해지며, 이를 통해 어린이의 안전이 보다 잘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법안의 취지는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들이 동승 보호자 인건비 마련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 없이 안전한 통학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안전을 한층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 탑승 시간 동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교통 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