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로 정하고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해당 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뿐만 아니라 CCTV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원인 규명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이 이뤄지도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합니다. 이를 통해 억울한 운전자에 대한 형량 악용을 방지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에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함으로써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억울한 운전자를 방지하여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