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근거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설치기준 및 절차는 경찰청의 매뉴얼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령에 설치기준을 포함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기준과 필요한 사항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무인 교통단속을 통한 교통안전체계의 안정적인 구축과 국민의 신뢰도 제고입니다. 현재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속·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