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물이 시야를 방해하는 경우, 시장 등에게 지체 없이 제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 도로광고물 등의 광고 내용에 따른 사고로 인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광고물 운영자의 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보행자 보호구역에 불법 광고물들을 제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불법 광고물이 시야를 방해하여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통해 사고 예방과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