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휠 등)를 교통수단으로 포함시켜 보도에 주ㆍ정차하는 경우를 제한하고 교통약자의 안전과 보행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점자블록 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주ㆍ정차 금지장소를 설정합니다.
2.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는 안전운행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고, 현행법에서 요구하는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3.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도로 통행한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도록 하여 부주의한 운행을 방지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증가로 인한 보행자의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교육과 법규 준수를 강조하여 교통안전을 제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