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을 일으킨 운전자가 운전 면허를 받을 때, 술에 취해 있는 동안 차량이 시동을 걸지 못하도록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거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된 차량을 운전한 사람과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개조하거나 손상시킨 사람을 처벌합니다.
3. 이를 통해 음주운전의 재범을 방지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목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실을 일으키는 위험한 행동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처벌만으로는 음주운전의 재범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