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어린이집의 정원이 100명 이상일 경우에만 주변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으나, 이 개정안은 정원 수에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집 주변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 이전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은 지자체장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아이들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는데, 이 협의 과정을 없애고 일률적으로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3. 이 법안은 크기가 작은 어린이집 주변도로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을 줄임으로써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규모나 정원의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집 주변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동등하게 보장하고 교통사고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위험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안전장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