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최소 1년에서 5년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을 최소 2년에서 최대 10년으로 강화합니다.
2.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인명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늘려 음주운전을 더욱 엄중히 처벌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3. 강화된 처벌 규정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이며, 이를 통해 음주운전 관련 사고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체계보다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을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 도로 위의 안전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