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차 위반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전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차량에 주차 위반 사실을 알리기 위한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하도록 함.
3. 주차 위반에 대한 획일적인 과태료 부과처분을 지양하고 선의의 위반운전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함.
이 법률개정안은 주차 위반사실을 빠르게 알리고 선의의 운전자를 구제하여 교통질서를 원활히 유지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