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 유형별 결격기간 상향 조정: 음주운전 유형에 따라 결격기간을 더 길게 설정하여 재범 가능성을 줄입니다.
2.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운전하는 조건을 부여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면허 취소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 상습재범자의 비중을 낮추고 교통안전을 향상시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