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의 범위에서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하고자 함. 이는 아동복지시설 중 하나로, 주로 가정과 비슷한 환경을 제공하는 소규모 시설을 의미합니다.
2. 공동생활가정은 어린이(13세 미만)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 및 만 24세 이하 청소년도 함께 이용하고 있으며, 동승자 의무탑승 규정이 아동 방임의 우려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함.
3. 공동생활가정에서 등하교하는 아동들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함으로써 부정적인 시선이나 낙인효과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함.
법안의 취지는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아동들의 특성과 실정을 고려하여, 아동들의 권리 보호와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는 시설 내 아동의 방임 문제를 예방하고, 시설아동에 대한 잠재적 사회적 낙인 효과를 완화할 수 있는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