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령운전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70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2. 고령운전자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하고, 이 표지를 단 차량에 대하여 다른 운전자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운전 의무를 부과합니다.
3. 기존에 65세였던 운전면허 갱신기간의 하한 나이를 70세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고령자가 더 오랜 기간 동안 면허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고령운전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다른 운전자들에게 고령운전자에 대한 배려를 촉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 위의 모든 사용자들의 안전을 높이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