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특정한 '시설' 주변 도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은 노인 보호구역의 대상을 시설뿐만 아니라 '장소'까지 포함하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2. 이에 따라 전통시장, 병원 및 노인 주거비율이 높은 주택과 같은 장소를 추가적으로 예시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노인 보호구역의 장소를 더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노인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노인 보호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일상 생활 범위에서 노인 보행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로부터 노인 보행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