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도로교통법에서는 약물을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에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기존 법에서는 어떤 약물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약물의 내용을 행정안전부령에 맡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법률에서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을 위임하여, 예측 가능한 처벌 규정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3.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약물의 정의 규정을 법에 신설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확실히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로교통법의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