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금을 목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경우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 또는 최대 1년 간 면허 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특별법에 정의된 보험사기죄(제8조)와 상습보험사기죄(제9조)를 범한 경우에 한해 이러한 처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단, 미수범은 포함되지 않음.
3. 이러한 변경은 신체, 정신, 재산적 피해를 초래하는 고의적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보험사기 관련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제안됨.
법안의 취지는 보험사기를 통해 교통사고를 의도적으로 유발하는 범죄 행위를 줄이고, 이러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하는 사건을 방지하며, 궁극적으로는 도로 위의 안전과 질서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