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작과 끝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의무를 시장에게 부과합니다.
이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작과 끝을 명확히 표시하여 운전자에게 판단 기회를 주고,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계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운전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린이를 운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처벌이 있으나, 실제로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작과 끝을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운전자에게 판단의 기회를 주고,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장에게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작과 끝 지점에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운전을 신중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