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 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2.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통한 신분 확인의 법적 효력을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인정하도록 규정을 추가하여, 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합니다.
3. 제도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경험하는 편의성을 더욱 확대하려는 법적 조치를 포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와 같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도 알맞은 법적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들이 모바일 신분증을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기여하고, 관련 서비스의 법적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