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은 도로 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 안전 및 소통을 위해 필요시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통행 속도 제한 시 통행량, 사고 위험성, 도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제안함.
2. 일률적인 통행속도 제한이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다 유연한 속도 제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어린이나 보행자의 통행량 및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자동차와 노면전차의 통행 속도를 차별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교통 안전을 도모하면서도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과도한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교통 속도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