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시장 등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도로관리청이 도로 부속물을 설치하며, 이들이 별도로 운영되었습니다.
2. 개정안은 교통안전시설과 도로 부속물 설치 주체가 다르다 보니 예산 낭비와 비효율적인 운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과 도로 부속물이 조화롭게 설치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청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통안전시설과 도로 부속물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설치되도록 하여 예산 낭비를 줄이고, 도로의 안전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