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전자격 확인 의무 부과: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반드시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대여해야 합니다.
2. 과태료 부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대여사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3. 어린이 보호 강화: 어린이 보호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도로에서 어린이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지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운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