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경찰은 교통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호흡조사를 통해 측정할 수 있습니다.
2. 최근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여 술을 추가로 마시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3. 이에 따라,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술의 영향 정도를 숨기려는 행위, 현장을 떠나 술 농도를 낮추려는 행위, 그 외 술의 영향을 숨기려는 모든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처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음주운전 사고 후 술을 추가로 마셔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동을 막고,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