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의원등16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면허가 취소된 경우와 5회 이상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포함되도록 신설되었습니다.
2.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높아 처벌 외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윤창호법에 따른 처벌 외에도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벌금이나 징역 처벌 외에도 면허 취소와 같은 추가적인 제재를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3회 이상 취소되거나 5회 이상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운전면허의 결격사유로 포함되어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 재범을 방지하고 도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