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안전교육 실시 및 자격 기준 도입
- 현행법상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안전교육은 있지만, 자격 기준이 없습니다.
- 운전이 미숙한 사람이나 성범죄 경력자 등이 운전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 자격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비용 지원 규정 마련
- 어린이통학버스의 규제가 증가하면서 운영자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통학버스의 원활한 운영과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비용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안전교육과 자격 기준을 도입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운영자에게는 비용 지원을 제공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돕고 어린이와 영유아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