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모범운전자로 선발되는 기준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화물자동차 운전자와 건설기계 운전자를 구별해서 평가하는 차별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기계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사람들도 모범운전자로 선발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모범운전자로 선발되는 기준을 화물자동차 운전자와 건설기계 운전자를 구별하지 않도록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모범운전자를 신원조회 등록하여 특별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안전운전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무사고운전자들에게 공공의 인식을 높이고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교통안전을 촉진하고 사회적으로 올바른 운전문화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