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을 한 후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에 가중 처벌을 하고, 누적 횟수와 시간 간격에 따라 다른 형벌을 부여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5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거나 10년 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3.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 법률안은 음주운전을 자주 반복하는 사람들에게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여 도로 안전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로써 위험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