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등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개조하는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2. 음주치료 의무교육 이수 요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다시 운전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음주치료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의무교육은 성향, 심리상태, 알코올 남용 정도 등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음주운전의 재범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용적,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만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취소받은 사람들에게는 음주치료 의무교육 이수를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사회적으로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