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전자에게 창유리나 간접시계장치에 성에나 이물질이 덮여 있다면, 이를 제거하고 안전운전에 필요한 시야를 확보하도록 하는 의무가 신설됩니다.
2. 위 규정을 위반하여 성에 등으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할 경우, 교통안전에 위험이 됨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됩니다.
3. 이 개정안은 기존의 전방주시 의무에 시야확보 의무를 추가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더욱 기여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차량 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시야 장애를 사전에 제거하여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의 시야 확보 의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