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의 속도를 시간대별로 달리 제한할 수 있는 '가변형 속도 제한' 제도를 도입합니다.
2. 시간대별로 속도를 다르게 제한하는 구역에는 이를 알리는 특정한 안전표지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는 동시에 비어 있는 시간에는 교통정체를 줄여 주민 불편을 해소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어린이가 주로 다니지 않는 시간에는 자동차의 속도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어린이들이 등하교 시간에는 차들이 천천히 운행하여 안전하게 지키고, 그 외의 시간에는 차들이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게 해서 교통이 적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