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게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교통상의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여 금지합니다.
2.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게는 처벌이 있으며, 위계에 의해 불가피하게 탑승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동승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교통사고를 막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로교통안전의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