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만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도로에서, 항만행정 관련 공무원도 주차위반 단속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 불법 주차 단속의 권한 범위 확대.
2. 항만 인근 도로의 불법 주차 문제에 대한 관리 및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당 지역에서의 주차법 위반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 가능.
3.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항만시설에서의 불법 주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짐,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 방해 또는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이 법안의 취지는 항만 인근 지역에서의 불법 주차 문제에 대응하여 교통 질서를 확립하고 교통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항만행정 분야 공무원에게도 주차단속 권한을 부여하여, 항만시설 및 주변도로에서의 불법 주차 단속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전반적인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