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차의 견인·보관 시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추상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화된 지침이나 매뉴얼이 없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경찰서장·시장 등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화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2. 또한, 주차위반 차가 아닌 차를 부당하게 견인하는 경우에는 차의 사용자에게 차의 인수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차의 견인 대상이 아닌 차를 견인하도록 한 경우에도 차의 사용자에게 인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주차위반 차의 견인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적절히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현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비용 지급 등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을 통해 경찰서장·시장 등에게 구체화된 지침과 비용 지급 규정을 제공함으로써 차의 견인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