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고령운전자로 규정하고, 고령운전자 차량에 고령운전자 표지 부착을 의무화합니다.
2. 고령운전자 표지를 부착한 운전자에게 위협운전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을 받도록 합니다.
3.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환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인구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고령운전자의 사고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고령운전자 차량의 식별이 가능한 표지를 부착하여 다른 운전자들에게 경고함으로써 상호간의 안전을 증진하고, 위협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환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상황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운전을 제한하고 안전을 보장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