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때보다, 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무면허로 운전했을 때 더 엄격한 처벌을 받도록 함.
2.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그 처벌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처벌을 더 강하게 받도록 개정함 (가중처벌).
3.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의 재범률이 높은 편이고,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더욱 엄중히 다루기 위해 법을 개정함.
법안의 취지는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무면허 운전의 위험을 줄이고, 교통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교통 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도로에서의 안전을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