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소형 자동차의 정의에 따라 배기량이 250cc 이하인 차량 또는 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며, 차체 규격이 길이 3.6m, 너비 1.5m, 높이 2.0m 이하인 차량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현재는 초소형 자동차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이 안전상의 이유로 금지되어 있으나, 이 법률 개정안은 초소형 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함으로써 이러한 제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은 초소형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성 향상, 친환경성, 주행 편의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초소형 자동차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의 실질적인 한계를 해결하고자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초소형 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가능하게 하여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국민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초소형 자동차 이용자들이 더 넓은 범위에서 차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모빌리티의 선택권을 넓히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