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무면허 운전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2. 이에 따라,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그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사용하여 신분을 도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됩니다.
3. 이러한 행위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운전면허증을 사용한 개인정보 도용을 예방하여 법적 신분증의 신뢰성을 높이고, 관련 범죄를 근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