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인한 심각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약물운전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배경 하에, 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처벌 수준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약물복용 후 운전의 심각한 위험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교통안전 의식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