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을 개시하려고 할 때에만 차량이 일시정지를 해야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을 개시하려고 할 때에도 차량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2.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는 관계 없이 차량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횡단보도에서의 차량의 일시정지 의무를 강화하여 보행자를 보호하고 교통문화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