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 등 새로운 퍼스널 모빌리티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함.
2.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의 차로를 지정하여 해당 차로의 통행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3. 저속차로를 지정하여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 저속으로 운행하는 교통수단들이 해당 차로를 이용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 이를 통해 안전사고 감소에 기여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증가하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자전거도로가 부족한 상황에서 저속 차종 간의 안전한 공존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내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