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가중 처벌: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사람들을 엄격히 처벌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번 이상 반복한 사람들에 대해 가중된 처벌을 적용합니다. 이를 위해 음주운전 전력과 시간적 제한을 추가로 규정합니다.
2. 가중처벌의 범위 확대: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재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여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양한 음주운전 유형에 대해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강화하고 범죄 행위의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교통 안전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