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를 횡단할 때 횡단보도뿐만 아니라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2.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 자전거횡단도도 함께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자전거 운전자의 도로 횡단 안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3. 이로 인해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 간의 안전을 보장하고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부분의 도로에서 자전거횡단도의 부재로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자전거횡단도의 설치 의무화를 통해 더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