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승차구매시설과 관련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청장이 작성하는 교통사고 통계에 승차구매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안 제145조의3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승차구매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강화입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의 주의력 분산과 관련된 교통사고를 줄이고, 승차구매시설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