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 후 추가 음주 금지: 음주 운전 후 사고를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안 제45조의2 신설)
2. 처벌 규정 신설: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을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 제148조의2제5항 및 제156조제15호 신설)
3. 재범 가중처벌: 이전에 음주 운전 사고 후 추가 음주로 처벌받은 사람이 10년 내에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안 제148조의2 제1항제1호)
이 개정안은 음주운전 사고 후 추가 음주를 통해 법망을 피하려는 시도를 막고,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여 도로 교통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